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4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5촌의 부계혈족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증여세 친족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단, 하기 본인은 약20년 전에 타가로 출양 (양자 갔음)한 상태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친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