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재산중 토지 부문에 있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유권 법정분쟁이 있어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 폐소하여 상고심에 계류중인 10억 대의 상속 재산을 남겨두고 소유자가 사망 하였습니다. 그 재산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3심 판결의 시기와 그 결과가 예측할수 없어 거액의 상속 재산을 자진 신고 및 납부에 있어 그 재산가액을 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 상속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