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180,1992.08.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180, 1992.08.24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농지 734m² (222평)를 저희 조상의 분묘와 제사 일체를 받도록 하는 조건하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 저의 경우 위토답으로 부친 소유 농지를 증여 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및 동법 기본통칙 35-1...8의 2 (금양 임야 및 위토의 범위) 규정과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 에 따라 위토답으로 수증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제가 수증받은 위토답이 현재는 상대농지로 지목이 “답” 이나 도시계획법상주거지역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