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불이행시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4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부부 예규 (재재산22601-109, 1992.03.21, 재재산22601-656,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09, 1992.03.21 ※ 재재산22601-656, 1991.05.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08자로 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추징 당하였습니다. (1988년 가산세 10%) 그 후 1990.02월에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3년 이내의 증여분은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3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결정하였는데 1988년도 증여분은 무신고분임으로 1990년 세법(상속세법 제25조의 2)을 적용하여 1988년도 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르 20%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 합니다. ○ 갑설 :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을설 :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