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22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의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에는 매장 또는 확장신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 까지 해당 사실을 소속 세무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선 행정기관의 동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행정의 능율화를 위하여 질의 합니다.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매장 신고서나 화장 신고서도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2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