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4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일정기간 후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엔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중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인적공제에 있어 피상속인이 해외유학중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들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자신도 영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한것이 아니라 유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경우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3-2...1 【해외유학생등의 주소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