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607, 1992.03.1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607, 1992.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한국계 미국 국적의 부인 (STANLE HOON KANG)과 1981.07.21 결혼하여,2남의 자녀를 낳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의 회사관계로 국적회목을 취득하지 못하고,1990.02.17 가족모두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가 지금 현재 재직중인 부인 본인만 (CEI H.K.LTD)회사와의 재고용 계약 관계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배우자인 (○○○)제 앞으로 국내에서의 가족과같이 거주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저 조사대상에 증여세 과세여부가 되는지의 관계를 문의하고자 질의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저의 가족과같이 거주할 부동산을 부의 앞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