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1.04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의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중 양도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 명의의 토지가 국방부로부터 징발당하여 사용되던중 1972년 03월 02일경 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되어 같은해 04월 06일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매수대금은 1971년 12월 01일 자로 발행된 정발 보상증권으로 받았습니다. (만기 1981년 12월 01일) 나. 본인 부친은 1984년 08월 사망하여 본인이 호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다. 위 토지는 1985년경 군부대가 철수를 한뒤 본인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상속인인 본인등에게 돌려달라는 환매의사를 표시 (1988.05.02)하였으나 (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이 있음) 군사상목적으로 계속사용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 의] 가. 본인이 위의 토지를 매각했을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1) 부친 명의의 최초 취득시기 (원상회복이므로) (2) 1984년 08월 부친사망시 (상속개시일이므로) (3) 1988년 05월 02일 (환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 (4) 1992년 07월 (판결 확정시기) (5) 위사항 중 해당이 없으면 언제인지 나. 위 토지의 취득이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상속 취득이라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