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양도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양도자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회사로 작년 7월경에 아버지의 불치병 치료비 문제등으로 제3자에게 아버지 주식중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 후 그 제3자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관계로 회사의 비상근 이사가 되었으나 월급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저희 자식들이 회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했던 회사를 온전하게 저희들이 잘 운영해 나가려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주식을 다시 그 제3자로부터 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당한 매매행위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3자가 월급을 받은 안받든 회사의 이사인 관계로 특수인 관계가 성립될수 있어 3년이내에 그 제3자의 주식이 당초양도자인 아버님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세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 제3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