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북 ○○군 ○○면 ○○리에 선조때부터 생활터전을 마련 거주하고 있었으나 1962년도 정부시책에 의거 섬진강 확장공사로 인한 수몰지구 피해 농민으로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피해농민으로서 피해 농민 1세대분 전북 ○○읍 ○○리 574의 세칭과제유지 3,000평을 분배받았습니다. 형편에 의하여 분배받는 유지 3,000평을 1974.08.29 전북 ○○읍 ○○리 28의 18 김○○에게 위 유지중 4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면서 언제든지 유지가 개답이 되면 질의자가 지정하는 부위 400평을 질의자에게 분할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유지는 개답이 되었고 위 유지를 매수한 김○○은 질의자의 지분 400평까지 1984.05.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576호로 위 김○○명의로 보존등기되였음으로 질의자는 김○○에게 400평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분할 이전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기에 1984.06.15 토지관할법원 ○○지방법원 정주지원에 84카 69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 84가단 169호로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하여 질의자가 승소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향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질의자가 다시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여 항소심 89나 261호로 다시 소송계류중 재판부의 합의권유가 있어 질의자 양보로 400평을 인도 및 이전받아야하는데 200평 (661평방미터)을 이전 및 인도받기로 화해하여 화해판결을 받았습니다. 라. 질의자는 위 화해판결에 의거 소유권이전을 1990.02.20 필하였으나 동화해판결에 증여라고 되었다하여 증여세 부가 목적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