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북 ○○군 ○○면 ○○리에 선조때부터 생활터전을 마련 거주하고 있었으나 1962년도 정부시책에 의거 섬진강 확장공사로 인한 수몰지구 피해 농민으로서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피해농민으로서 피해 농민 1세대분 전북 ○○읍 ○○리 574의 세칭과제유지 3,000평을 분배받았습니다.
형편에 의하여 분배받는 유지 3,000평을 1974.08.29 전북 ○○읍 ○○리 28의 18 김○○에게 위 유지중 400평을 제외하고 매도하면서 언제든지 유지가 개답이 되면 질의자가 지정하는 부위 400평을 질의자에게 분할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유지는 개답이 되었고 위 유지를 매수한 김○○은 질의자의 지분 400평까지 1984.05.1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576호로 위 김○○명의로 보존등기되였음으로 질의자는 김○○에게 400평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분할 이전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기에 1984.06.15 토지관할법원 ○○지방법원 정주지원에 84카 69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같은 법원에 84가단 169호로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을 하여 질의자가 승소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향소하여 항소심에서도 질의자가 다시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김○○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여 항소심 89나 261호로 다시 소송계류중 재판부의 합의권유가 있어 질의자 양보로 400평을 인도 및 이전받아야하는데 200평 (661평방미터)을 이전 및 인도받기로 화해하여 화해판결을 받았습니다.
라. 질의자는 위 화해판결에 의거 소유권이전을 1990.02.20 필하였으나 동화해판결에 증여라고 되었다하여 증여세 부가 목적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