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