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평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1.09.06
요 지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채권최고액에 상관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