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6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501,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501,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로된 토지 (경기도 ○○시 ○○동 ○○번지.지목:대지)를 조부(김○○:1949년 08월 20일 상속소유)로부터 상속받은 부(김○○:1960년 06월27일 상속소유)에게서 1990년 12월26일 증여를 받아 12월26일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였는데 1984년 09월29일 행정구역변경으로 경기도 ○○군에서 경기도 ○○시로 전환되었지만 당해 토지는 본인이 동번지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3대이상 대대로 자경한면서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토지이며 비록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여 왔었고 현재도 사실상 전으로 경작하여 오고 있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에서 농지라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농지세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 소개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건 증여일 현재까지 경작사실에 관한 “증여 당시 현황사전” 및 인근주민의 당해 첨부한 “자경 농지 증명원” 및 “인우보증서”를 참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해당 증여세 감면을 받고 자 질의여부 ○ 또한 위 지상에 증여 받은후 본인계산과 책임으로 본인이 거주하기 의하여 1990년 12월 28일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그 유첨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 본인은 ○○번지 위지상 건물 점유면적이 함께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6번지 위지상건물 1990년 12월 28일 건물신축: 단층주택 72.96제곱미터 ○○번지 위지상 총건물 점유면적: 191.16/800제곱미터 우사. 변소. 돈사 118.2제곱미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