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와 자(子) 사이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9.04
요 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를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