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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본인자금으로 주택신축시 대지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업체를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모친 소유의 대지 (○○시 ○○구 ○○동 ○○번지. 505㎡) 위에 대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2층 주택을 신축할 경우 대지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