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당해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03 21일 부(이하“갑”이라함) 로부터 자(이하“을”이라함) 가 대지 100평을 수중
나. 1990년 10월 10일 을이 수중한 위 토지를 갑에게 반환
다. 1991년 4월 20일 갑에게 반환한 위 토지를 을에게 재중여
질의사항 : 위 다번행위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