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갑)의 소유대지를 아들(을)이 1988년 08월 소유권 이전등기(증여)를 하였으나 추징세액이 너무 많아 관계서류 도용으로 부친(갑)이 1989년 3월 소유권 이전말소 예고등기를 제소하여 동년 4월에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세무관서에서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및 대법원상고에 국세기본법 14조 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원고기각 하였기에 대법원 판결후 아들(을) 명의로 추징세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질의 1] 부친(갑)이 등기법 제170조에 의거 별첨 순위 4에 고등기말소 할 경우 1심 판결에 의하여 본부동산이 부친(갑)의 명의로 원상회복됨예 따라 증여 세액을 납부한 아들(을)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형식상 등기 이전을 할 경우에도 국세 기본 통칙 85...29조 2항에 의한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국세기본 통칙 85...29조 2항에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환원되는 경우라 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계약해제가 아닌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하여 환원될때 새로운 증여로 관주 하는것은 본 통칙 84...29조 2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2중과세 되어 과세 행정 형편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