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법정 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하였음. 신고 내용대로 신고 시인되어 1989년 결정고지 되었음 (자진납부).
가. 상시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자신신고 납부 하였는데 다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 후에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그 수용대금을 명의자를 통하여 상속인이 지급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