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인으로부터 합산기간 내 재차증여시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직계 존속)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 증여 가액 및 신고 사항 단위 : 원 | | 구분 | 증여일자 | 재산의 종류 | 증여세 과세가액 | 자납세액 | 고지세액 | 비고 | | 1차 | 1988.10.31 | 주식 | 51,500,000 | 18,216,000 | | 신고 | | 2차 | 1989.09.05 | 유상증자 (현금) | 13,000,000 | | 2,606,792 | 무신고(결정) | | 3차 | 1990.08.29 | 아파트 | 100,000,000 | 30,175,000 | | 신고(미결정) | | 계 | | | 164,500,000 | 48,391,000 | 2,606,792 | | *1차 증여후 상속세법 개정으로 1989.01.01. 이후 증여세율이 낮아짐.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차 증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의 규정에 의해 3차 증여시 증여세 합산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 결정 결의서 (21)란의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20,822,792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1차 증여시 납부 (자납) 세액 18,216,000원 + 2차 증여시 결정 세액 1,972,269원 (총결정세액-불성실가산세액) = 20,188,269원 2. 한도액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 | | 64,500,000원 | | | 61,675,000원 | X | ─────── | =24,182,598원 | | | | 164,500,000원 | | 을설 : 기납부 증여(산출) 세액 공제액 14,882,954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2차 증여 합산 과세시 기납부 증여 (산출) 세액 공제 12,276,162원+2차증여 합산 과세시 총결정세액 2,606,792원 = 14,882,954원 2. 한도액 : 25,182,598원 갑설에 의한 한도액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