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직계 존속)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 증여 가액 및 신고 사항 단위 : 원 |
| 구분 | 증여일자 | 재산의 종류 | 증여세 과세가액 | 자납세액 | 고지세액 | 비고 |
| 1차 | 1988.10.31 | 주식 | 51,500,000 | 18,216,000 | | 신고 |
| 2차 | 1989.09.05 | 유상증자 (현금) | 13,000,000 | | 2,606,792 | 무신고(결정) |
| 3차 | 1990.08.29 | 아파트 | 100,000,000 | 30,175,000 | | 신고(미결정) |
| 계 | | | 164,500,000 | 48,391,000 | 2,606,792 | |
*1차 증여후 상속세법 개정으로 1989.01.01. 이후 증여세율이 낮아짐.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차 증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의 규정에 의해 3차 증여시 증여세 합산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 결정 결의서 (21)란의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계산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납부 증여(산출)세액 공제액 20,822,792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1차 증여시 납부 (자납) 세액 18,216,000원 + 2차 증여시 결정 세액 1,972,269원
(총결정세액-불성실가산세액) = 20,188,269원
2. 한도액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 | | 64,500,000원 | |
| 61,675,000원 | X | ─────── | =24,182,598원 |
| | | 164,500,000원 | |
을설 : 기납부 증여(산출) 세액 공제액 14,882,954원
계산근거 : 1과 2중 적은 금액
1.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2항)
2차 증여 합산 과세시 기납부 증여 (산출) 세액 공제 12,276,162원+2차증여
합산 과세시 총결정세액 2,606,792원 = 14,882,954원
2. 한도액 : 25,182,598원
갑설에 의한 한도액과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