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결내용이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환원등기한 것으로 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의 자신을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본인 이외의 형과 동생(3명) 등과 함께 상속 자산으로 각자의 지분을 고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의 인장을 도용하여 소유권 이전 동기를 한바,이로 인해 가족의 분재으로 ○○지방 법원에서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증여 이전처럼 부친 앞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음. 이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 취득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소멸 되는 때에는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앞으로 기왕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증여를 이전 등기하여도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는지 여부 ※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1년 개월 경과후 원인무효로 원상으로 등기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