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30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회신]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그 초과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28.일 부친으로부터 ○○시에 있는 대지 76평을 증여받고 인감증명서등 등기서류를 받아 90.12.15.일 등록세와 방위세 그리고 취득세를 자진납부한후 소유권이전 하려 하였으나 집사람이 상속받아 갖고있는 토지를 합하면 택지소유 상한 면적이 초과되어 구청에서 허가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1991.01.20.일 토지취득 허가필증을 받아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1990.11.28일이나 12.15.일에 증여받은것으로보고 1991.05.27증여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일을 1991.01.20.일로 보아야하므로 증여세는 1991년 세율로 계산하고 방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며 납부한 증여세와 방위세를 돌려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