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3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 양도인지의 여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목이 전(밭)으로 된 필지를 1990년 03월 약 70평을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 가. 매도자인 전 소유자는 본인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을 본인에게 이전 하였는데,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등기부 등본상 증여 처리 되어 있는 관계로 1990년 공시 시가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다는 취지힌데. 다. 본인은 그 토지가 약 70평의 적은 필지고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입장에서 정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하였고, 다만 소유권 이전상 증여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라. 본인은 증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한 매매로 과세한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