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아버지로부터 ○○동 소재 부동산을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은행채무 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1,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본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부담부 증여액 31,5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로 신고코저 하는바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위 31,500,000원은 양도소득세로 신고코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