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간의 증여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본인의 남편이 1990년 05월 모 건설회사로부터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형 아파트를 무주택자등의 사유에 의해 제1순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중 일부를 불입하였으나 잔금 마련에 어려워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