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 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66,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가.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혼인신고일 (호적등본상의 혼인신고일은 혼인일이 아니고 혼인신고일 임)을 기준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되는 혼인일을 기준하는지 여부
나. 후자의 경우 실제 혼인을 확인 방법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