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88.12.26)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