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1.09.03
요 지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개정) 제5조 제9항 규정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사안과 같은 경우의 상속재산 가액평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문제
아 래
| (상속개시일) | 1989년 12월 14일 |
| (신고서제출일) | 1990년 08월 18일 |
| (상속재산) | 토지<상속개시일현재 특정지역내> |
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은 “1989.12.14”과 “1990.08.18”자로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중 큰 금액으로 평가되는 날자가 적용될 것이므로 (상속세법 부칙<법률 제4283호>제5조, 구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9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567호> 제5조 제7항, 통칙 60-2-9 제1항 제1호) 통칙 39-9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 거래가액 보상가액 신축가액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건 상속토지의 경우 그 가액평가 기준일은 “1990.08.18”일이 될 것이 명백하나
다. 평가방법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중 귀 부처의 해석과 합치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적시하여 합치되는 의견이 없으면 귀 부처의 해석을 명시
(갑설)
- 상속재산 가액평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동조 제8조항의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법문 취지에 따라 1990년 08월 18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잉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을설)
-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방법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못한, 이 건 상속토지의 가액평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야 정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