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증여의세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의약품 제조를 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격어 오던 중 동업할 경영자를 물색하던 중 조건에 합당한 동업자를 찾아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동업조건은 증자율 통한 신주를 발행하여 (세무상 1주당 평가액 : \12,000이나 액면가로 발행조건) 자본 참여을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의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그 실권주를 인수한 자의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