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의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이나 본인의 국내 소재 아파트 1동을 증여하여 주고 증여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자진납부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질의.
○ 갑설 : 증여세 대신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 을설 : 증여세 대신 납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각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