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8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버지인 ○○○로부터 1990.06.30 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전 2225㎡(675평)를 증여받았는바. 나. 상기 증여에 대한 납세고시서가 발부되기 전인 1992.04.06자로 본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본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소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85-2…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