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버지인 ○○○로부터 1990.06.30 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전 2225㎡(675평)를 증여받았는바.
나. 상기 증여에 대한 납세고시서가 발부되기 전인 1992.04.06자로 본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본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말소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85-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