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동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다양하므로 세액 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들은 1989년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그의 유자녀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본인은 1990년 ○○에다 주택 겸 점포 1동과 대지를 매입하였는데, 장사가 되지 않을 장소로 판단되어 입주치 못하고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예상외로 많아서 그렇게도 못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의 결과가 되었고, 손자 등 남매는 외가인 ○○에 가 있는바,
‘1가구 2주택’ 중 1가구와 대지를 손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바 다음사항을 질의
가. 증여대상 부동산의 내용
(1) 주택 건물 : 본건물 및 부속건물 등 3동, 건평 : 109㎡
(2) 대지 면적 : 466㎡
나. 증여자 및 수증자
(1) 증여자 : ○○○
(2) 수증자 : ○○○
(3)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손자
[질의사항]
가. 증여받을 사람이 미성년이라도 건물과 대지의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건물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건물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부과내역 및 세액
라. 대지만 증여할 때 중여세 부과내역 및 세액
마. 건물과 대지를 같이 증여할 때의 증여세 부과내역 및 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