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8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봄.
[회신]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A사 및 B사는 C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해당)로서, 최근에 C사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합병비율은 1:1:1이었습니다. 합병 시점에 있어서의 각사의 요약 제무상태와 합병직후의 C사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A 사 | B 사 | C 사 | 합병후 C 사 | | 자산 | 4,550 | 3,080 | 7,597 | 15,227 | | 부채 | 7,094 | 3,693 | 20,105 | 30,892 | | 순자산 | (2,554) | (613) | (12,498) | (15,665) | | 발행주식수(주) | 160,000 | 25,000 | 520,000 | 890,000 | | 주당액면가(원) | 10,000 | 10,000 | 5,000 | 5,000 | | 1주당가액(원) | (15,962) | (24,520) | (23,361) | (17,601) | ○ 자산가액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장부가액임. ○ 합병 당사법인들의 주당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할 때, 3년간 순이익의 가중편균은 0보다 작게 되어 결국 (1주당 순자산액/2)가 1주당 평가가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사별 자산에 대한 평가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을 지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3에 따른 평가차이를 계산하면 평가차이 = [(주가가대평가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비율) -신설 또는존속법인주당 평가액]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0.327 (32.7%) ○ 만약 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평가차액을 재계산한다면 위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 갑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