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이하의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A사 및 B사는 C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해당)로서, 최근에 C사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합병비율은 1:1:1이었습니다.
합병 시점에 있어서의 각사의 요약 제무상태와 합병직후의 C사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A 사 | B 사 | C 사 | 합병후 C 사 |
| 자산 | 4,550 | 3,080 | 7,597 | 15,227 |
| 부채 | 7,094 | 3,693 | 20,105 | 30,892 |
| 순자산 | (2,554) | (613) | (12,498) | (15,665) |
| 발행주식수(주) | 160,000 | 25,000 | 520,000 | 890,000 |
| 주당액면가(원) | 10,000 | 10,000 | 5,000 | 5,000 |
| 1주당가액(원) | (15,962) | (24,520) | (23,361) | (17,601) |
○ 자산가액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장부가액임.
○ 합병 당사법인들의 주당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할 때, 3년간 순이익의 가중편균은 0보다 작게 되어 결국 (1주당 순자산액/2)가 1주당 평가가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사별 자산에 대한 평가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으므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을 지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3에 따른 평가차이를 계산하면
평가차이 = [(주가가대평가법인의 1주당 평가액×합병비율)
-신설 또는존속법인주당 평가액]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 0.327 (32.7%)
○ 만약 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으로 평가차액을 재계산한다면 위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 갑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