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시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 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주택취득자의 부가 제공한 전세금을 취득자금출처로서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1536, 1991.10.1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536, 1991.10.11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는 1990년 4월 2일에 친척으로 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하였읍니다.
나. 주택은 1991년도에 건축을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하였읍니다.
다. 상기의 경우
1. 신축주택에 소요된 자금을 신축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인 상태인 경우 신축한 주택을 부친에게 임대했을 경우 부친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미지급된 건축자금을 지급했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2. 1의 경우에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물신축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고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물신축금액에 대한 1차증여세등 재차증여로 보아 1991년 증여분부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