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APT 공시지가 \ 1억 2,000만원
○○면 답과 전 1,500평 공시지가 \ 3,000만원
답과 전은 종답으로 아들에게 상속하고, APT를 손자.여 2명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미성년도 유증할 경우 상속세가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전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