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 아닌 손자에게 유증시 인적공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APT 공시지가 \ 1억 2,000만원 ○○면 답과 전 1,500평 공시지가 \ 3,000만원 답과 전은 종답으로 아들에게 상속하고, APT를 손자.여 2명에게 상속하려고 할 때 미성년도 유증할 경우 상속세가 배우자 공제 기본공제 전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