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484, 1991.11.09)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수증자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484, 1991.11.09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감면규정 (법67조의7, 67조의8)에 대해 질의합니다. 1989.08.09 개발사업시행인가 1989.11.23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인 농지 1890평 부자간 증여 1990.03.03 공공사업으로 보상받아 양도함 1) 증여당시 농지로써 동시행령 제55조의5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당연 감면이다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증여자가 공공사업시행으로 보상이 있을것을 알고 있으며 1989.11월 증여, 1990.03월 보상으로 영농의 사실이 전혀 없고 3-4개월 후에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농지 증여로 보지 아니하거나 또는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 3) 수증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농지의 보유가 없으며 부친이 농민으로서 증여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되어 위 1)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재삼01254-3484, 1991.11.0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당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그 후 증여받은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더라도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