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3조
의 임원중 이사 5인이 동법 제7조의 회원일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1호의 출연자로보아 동령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일 위 가항의 질의가 특별한 관계에 해당된다면 ○○회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중 ( ) 내의 공익법인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 현임원의 3/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