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우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우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