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우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됨.
1992.0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 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우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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