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무신고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0.8.30 이후인 때 토지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일이 1990.09.03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전산자료 세무서 통보일 1991.05.03) 그런데 신고를 했다면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부칙 (1990.05.01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인적 공제액등의 합계액에 미달합니다. (토지의 경우임) 이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1990년도 시행 공시지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토지)을 1990년 시행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다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부과 당시의 평가액(1991.05.03기준)으로 하여 차액에 대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