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동일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일직장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직원 39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4억원, 매출액 200억의 전문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금번 구주주의 안분비례에 의한 2억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나 일부주주(당사직원)의 신주권 인수 포기등으로 부득이 대표이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
가. 대표이사와 실권한주주(당사직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실권주에 대한 실권주주의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는 방안 및 절차
마. 주주종업원이 퇴직을 하면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대표이사 또는 다른 종업원에게 실제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계약서 첨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5조의 5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