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 방법중에 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 최고액이 과대평가 되어 실제 가격보다 과대 계산시 공인 감정 기관인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