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문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분묘’라함은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중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하여 질의. 가. 분묘의 주체가 반드시 비상속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금양임야의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다. 분묘의 수가 당해 조문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08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