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부친소유로 되어 있는 말미 부동산을 1991.10.10 본인도 모르게 인장을 파서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불법하게 필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본인의 모친 ○○○ 매 ○○○ 매 ○○○ 매 ○○○ 매 ○○○ 등이 부친에게 이의 항의하여 난리를 부려 부모 형제 가족 전부가 이로 인하여 불화에 쌓여 복잡한 가정을 이루고 부친께서는 몸져 누워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무소에 가서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느냐고 자문한 즉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다고 하여 1992.10.05 신청착오로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위 항을 질의해본 결과 원인무효보다 신청착오가 더 효력이 있다고 하여 말소등기를 하였는데 위 사항의 관계로 인하여 말소하였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