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관계가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9호, 1982.12.31 개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의 상속세법을 적용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