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79호, 1982.12.31 개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제2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의 상속세법을 적용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