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 시 채무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03,1990.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303, 1990.07.09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와 상속인 소유외 건물을 공동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위 상속인 소유의 건물은 당초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것으로서 상속개시 5년전에 이를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필하였으나 동 증여세 신고 당시(증여당시 까지는 풍 부동산 임대업이 피상속인 단독 명의였음) 임대 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채무로서 공제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공동사업의 장부상에 채무로 계상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피상속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임대보증금 중에는 상속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이 공동사업으로 부터 발생된 소득을 각자의 지분율(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위 공동사업의 임대보중금의 채무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 설) 위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전액 공제된다. 이유 : 상속인이 건물을 취득하게된 원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이며, 증여당시 동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도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채무는 건물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상당 부가세 신고납부서등 외부자료로도 입증되므로 위임대보증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서 공제된다,. (을 설) 임대보증금중 상속채무로서 공제되는 금액은 건물의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 위 갑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증여에도 불구하고 즈여세 가세가액 결정시 채무로서 공제도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재3 01254-1303)에 따라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병 설) 위 임대보증금중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금액은 동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하여야 한다. 이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된 소득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하였는 바, 위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사업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로서 출자지분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한 국세청 예규(재3 01254-1991, 1988.07.16)에 따라 출자지분에 따라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정 설) 위 임대보증금중 제3자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하나, 그중 상속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상속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 임대보증은 위 ‘갑 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 채무로서 공제 가능한 것이나, 그중 상속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임대차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공제대상 상속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