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처분대금은 부동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 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4년 부친으로부터 갑은행(당시싯가 ₩600 - ₩800) 26,900주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바 (84년 이익배당금 사실증명원소지)금년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금출처 제출요구가 잇을때 인정여부와 증여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