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재산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잇는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로부터 1987년9월과 1989년10월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와 결정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1990년4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가 누락 되었다고 상속세를 고지 발부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토지는 평가를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요(토지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