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잇는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로부터 1987년9월과 1989년10월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와 결정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1990년4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가 누락 되었다고 상속세를 고지 발부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토지는 평가를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요(토지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