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어업권의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및 평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로 평가함
[회신]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년수)의 평균순이익 x 50% - 삭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x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x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모친이 1991년 12월 30일에 별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읍니다. 본인의 모친이 1979년도 수산업 (선망, 신조어선임)을 상속개시일까지 경영하여 왔읍니다. 1979년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기장이 없읍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시 영업권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979년도 시청에 어업권 허가 신규등록시 부담한 경비(즉, 어업권)는 영업권에 산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985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업(임대)에 대하여 무기장입니다. 이것 또한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