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포함된 경우 재산의 소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8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인 재일교포는 외자도입업의 인가를 받아 개인자격으로 100% 줄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였기에 이 법인의 주식을 국내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은 운영자금의 어려움이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때 피상속인인 재일교포가 가지고 있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금채권은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채권의 소재지는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대부금채권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한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