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 통칙 제60-2...9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이 되므로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11자 증여한 자료로서 현재 부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문의합니다.
갑설) 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