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29, 1989.1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429, 1989.12.06
1. 질의내용 요약
부모공동 소유의 대지상에 아들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중에 있다가 골조 및 지붕 외벽 쌓기가 완성된 상태인 공사 기성고 약70%(총공사비 10억원중 투입공사비 7억원)에 이르러 동 미완공 건축물dfm 토지 소유주인 부모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바꾼 후 사업자등록을 포괄적 양도 양수로 아들은 폐업하고 부모명의로 신규등록 하면서 동 미완공 건축물의 자산 가액을 7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 양수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잇어 정확한 교시 바랍니다.
<갑설> 미완공 건축물을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아 공사 기성부분 7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제2항을 적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병설> 단순 상푸믕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