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규정상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함에 있엇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 채무라함은 채무르 이행할수 잇는 모든 의무(포할적부채)를 총칭한다.
2.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과의 금전 대부에 한하여 부동산 담보시 이을 채물한다.
3. 이 채무는 상거래에 있어 물품수급상 거래쌍방의 보증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거래가 불능시 채권확보를 위한 부담부 부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